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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5-04

경찰 "원래 수사권 검찰 것 아냐…박탈 표현 안 맞아"

경찰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는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팀장은 "위헌과 관련해서는 영장청구권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기본권 편에 나온다"면서 "살펴보면 영장주의 본질은 검찰의 신청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이다. 또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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